가.뇌물공여나.뇌물수수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6고합646 가. 뇌물공여
나. 뇌물수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1.가. A
2.나. B
3.다. C.
최영아(기소), 이용균(공판)
법무법인(유한) D 담당변호사 E, F, G(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H 담당변호사 I, J(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K 담당변호사 L, M, N(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0 담당변호사 P, Q, R(피고인 C을 위하여)
2017.6.30.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95,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S빌딩에 있는 세무법인 T의 대표이사인 세무사로, 2015.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1995. 5. 1. 보건사회부에서 국세청으로 전직하여 U세무서, V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7. 12.경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2012. 2.경부터 2014.12.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W국에서, 2015. 1.경부터 2015. 2. 17.경까지 X세무서 법인세과장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사람으로, 서울지방국세청 Y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 12.경부터 2013. 9. 29.경까지 'Z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세무조사'의 조사팀장 직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이었다.
피고인 C은 1986. 2.경 X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1. 2.경부터 2012. 6.경까지 국세청 AA실에서, 2012. 7.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AB국에서 근무하다가 2015. 3.경부터 AC세무서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Z으로부터 세무조사에 관한 세무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2013. 8. 21. 19:00경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일식전문 음식점 'AE'에서 B에게 Z에 대한 위 세무조사에 대하여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000원을 건네주고, 위 AE어서의 식사대금과 같은 날 밤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유흥주점 'AG'에서의 주류대금 등을 결제하여 액수 불상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9. 11.경 AE에서 B에게 위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0,000원을 건네주고, AE에서의 식사대금 590,000원과 AG에서의 액수 불상의 주류대금 등을 결제하여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 B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295,000원과 액수 불상의 식사대금, 주류대금 등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1. 19:00경 제1항 기재 AE에서 A로부터 Z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고, A로 하여금 AE에서의 식사대금과 같은 날 밤 AG에서의 주류대금 등을 결제하도록 하여 액수 불상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9. 11.경 AE에서 A로부터 위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고, A로 하여금 AE에서의 식사대금 590,000원과 AG에서의 액수 불상 주류대금 등을 결제하도록 하여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A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295,000원과 액수 불상의 식사대금, 주류대금 등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1)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년경 X세무서에서 법인계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세무대리인 교육과정에서 A와 알게 된 후 자주 식사를 하거나 연락을 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의 세무업무 처리에 있어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을 소개해주거나 해당 세무공무원에게 A가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을 잘 처리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알선을 해준 대가로 A로부터 AH 명의 국민은행 계좌(AI)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A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합계 12,0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Z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사용내역 및 문자내역, 사진(유흥주점), 2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 해당 부분,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개인사업자 조사보충조서, AL 대표 AM 작성 확인서 사본, Z 작성 확인서 사본, 세무조사결과 통지 사본, (개인제)세 조사 진행보고서(종결예정) 사본, 세무조사기간 연장 통지 및 세무조사 연장신청서 사본, 납세자권리 현장 등 수령 및 확인서 사본, 조사원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72 내지 80번)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V CCTV 자료 분석), CCTV 화면, AR 명의 통장 사본, AH.AQ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8, 49번), AQ 우리은행 거래내역 일부(같은 순번 54번), AO 우리은행(AW) 거래내역, 거래 상세조회, AX 민원접수 현황 사본, 현장확인복명서 사본, 탈세제보처리전 사본, 사업자 기본현황(AX) 사본,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 사본(같은 순번 65 내지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결제한 판시 제1, 2항의 식사대금과 주류대금 중 2013. 9. 11. AE에서의 식사대금 59만 원이 카드로 결제된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록 2017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대금과 주류대금은 정확한 결제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벌금 및 추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합계 5,295,000원 = 현금 500만 원 + 향응제공액 295,000원(= 2013. 9. 11. 식사대금 59만 원 X 1/2)}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A를 만나 현금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고 식사와 주류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무렵 서기관 승진에서 탈락하여 세무사 개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A가 먼저 연락해 와 퇴직한 후 동업하자고 제안하면서 용돈으로 쓰라는 취지로 현금을 건네주고 식사대금, 주류대금 등을 결제한 것이므로, Z에 대한 세무조사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다.
나. 관련 법리
1)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참조).
2)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서울지방국세청 Y국 조사1과 2팀은 대부업체 AY㈜의 대표이사인 Z이 유퍼트, ㈜에프오옵티컵, ㈜AL, ㈜지앤디윈텍에 자금을 대여하여 이자수익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아무런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혐의로 2013. 7. 12.경부터 2013. 8. 20.경까지 Z에 대한 개인통합조사(Z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세무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팀장인 피고인과 반장인 AJ, AZ, BA 이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Z은 2013. 7.경 ㈜AL 대표이사 AM이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미 모두 변제하였고 이자를 지급한 적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고, 2013. 8. 14.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기존의 조사종결 예정일이 2013. 8. 20.에서 2013. 9. 29.로 연기되었다.
다) A는 2013. 7.경 Z으로부터 이 사건 세무조사의 세무대리인으로 선임되어 Z과 그 가족의 금융거래정보를 검토한 후, Z이 ㈜유퍼트 등에 금원을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없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라) AJ은 국세청 내부 시스템인 TIS와 A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등 소명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후, ㈜유퍼트, ㈜에프오옵티컵은 부도로 원금 손실의 피해를 입었고, ㈜AL은 별도의 이자를 Z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Z이 ㈜지앤디윈텍에 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금추징에 해당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AJ의 보고에 피고인은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마) 위와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종결되지 않던 중 Z은 세무조사가 장기화되거나 다른 혐의로 조사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A에게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재촉하였고, 이에 A가 AJ에게 조사가 종결되지 않는 이유를 문의하자 AJ은 A에게 "내가 보기에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어 보이는데, 피고인이 조금 더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의견에 반하여 무조건 밀어부칠 수는 없다. 정 신경 쓰이면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납세자 입장을 이야기해 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바) A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까지 만난 적이 없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Z 세무조사 건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 만나서 이야기 하고 싶다"고 말해 승낙을 받은 다음, 2013. 8.경 Z에게 AJ의 말을 전하며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접대 내지는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Z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각각 현금 1,000만 원을 A에게 건넸고, A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두 차례 만나 돈 봉투를 건네고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A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세무대리인을 맡고 있었고 내가 조사를 담당한 팀의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교부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377쪽).
사) A는 2013. 8. 21.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사건 세무조사에 대해 어떤 자료 제출이 더 필요한지, 어느 부분을 소명해야 하는지 물었으나, 피고인은 단지 "기다려 봐라. 좋게 한 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애들이 잘 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답변하였고, Z의 거듭된 재촉으로 A는 2013. 9. 11. 피고인을 다시 만나 이 사건 세무조사가 언제 종결되는지 물어보았다. 결국 A로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를 혐의 없음으로 신속하게 종결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 만남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9. 29. 이 사건 세무조사를 마친 결과 2이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같은 해 10. 11.경 Z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예상 고지세액이 없음을 통지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담당한 팀장이고, A는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자를 대리하는 세무사인 점, 피고인과 A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까지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판시와 같이 두 차례 만난 이후 지금까지 교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금품과 향응 수수는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C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A와 2005년경부터 알고 지내면서 서로의 경조사를 챙기고, 가족들과도 친밀하게 지낼 정도로 친분이 깊은 사이인데, A가 세무대리하는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한 적이 없고, 단지 다른 세무공무원에게 A가 친한 동생이니 친절하게 대해 달라고 말한 정도이므로,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행위를 한 바 없고, 그에 대한 대가로 판시 제3항과 같은 돈을 받은 것도 아니다.
나. 관련 법리
1)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 ·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한편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간접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알선수재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A는 피고인으로부터 세무업무와 관련된 많은 조언을 구해 오면서, 자신이 세무대리하는 사건의 담당 세무공무원을 피고인이 알고 있는지 묻고, 피고인이 안다고 답하면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잘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곤 하였다.
나) 피고인과 A는 2005년경부터 알고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데, A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현금을 송금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1. 2.경 피고인이 국세청으로 인사이동한 무렵이다.
다) A는 피고인에게, 2012. 6.경 'AX'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공무원 BB과 그 무렵 서울지방국세청의 V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공무원 AN 및 2013. 8. 말경 'BC' 관련 법인세 통합조사를 담당한 공무원 AP에게 자신이 맡은 세무조사 건에 관하여 잘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B, AN, AP에게 전화하여 'A는 내 친한 동생이니 친절하게 해 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A가 피고인에게 부탁한 내용을 보면, 그 형식적인 표현은 담당 세무공무원들이 본인을 친절하게 응대해 달라는 것이지만 피고인이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담당 세무공무원의 친절을 바라는 의미라기보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주장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기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2. 9. 27, AE에서 A를 AN에게 소개시켜 주고, A는 2013. 12. 2. AP와 따로 만나 식사하였는데(그 과정에서 7회 정도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AN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A를 소개하면서 세무서 직원 출신도 아닌데 세무사를 잘 하고 있으니 잘 사귀어 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507쪽).
마) A는 판시와 같은 금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꼭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무공무원들도 소개시켜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던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도 포함하여 양복대금 등을 보낸 것이며,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세무업무와 관련해서 묻는 것도 많았고 덕분에 세무서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되어 사무실 운영이 잘 되고 업무처리도 잘 진행되어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세무공무원들 중에는 세무서 출신이 아니면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피고인이 이야기를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4234,4245쪽), 또한 금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내가 먼저 피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으면 평소 관심을 많이 보이던 맞춤양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양복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금원을 송금한 적은 없었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번 관련). 피고인이 AT에게 신세를 져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우니 나에게 대신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하여 송금하게 되었다(같은 순번 3번 관련), 피고인과 통화를 하다가 도라지를 구입한다는 말을 듣고는 그 구입대금을 내가 선물로 송금한다고 말하였다(같은 순번 6번 관련), 피고인이 교통 정체로 저녁식사 약속시간에 늦어 함께 식사할 수 없게 되자 미안한 마음에 30만 원을 건넸다(같은 순번 7번 관련)"고 진술하고 있다.
바) A는 피고인에게 양복대금으로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두 사람의 친분을 고려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송금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몇 벌의 양복이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지 물은 적도 없으며, AO 등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피고인이 지정한 AH, AQ, AR 명의 계좌로 판시 금품을 송금하였다. AQ은 경찰에서 '송금 당시에는 AO가 피고인의 동생이라고 하여 그렇게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454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A가 양복 제작을 주문하면서 지급한 양복대금이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위 돈을 양복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AQ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2)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A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금품을 제공하게 된 동기와 내심의 목적, 송금 횟수와 방법 및 송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A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전체적·포괄적으로 BB, AN, AP 등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있고, 피고인은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참고3)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 이바지해야 할 세무사가 자신이 수임한 세무조사 사건에 편의를 제공받고자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500만 원이 넘는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국세청 과세업무의 공정성 ·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의 조기 종결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품 공여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10,590,000원 ~ 26,475,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신이 담당하는 세무조사 사건의 세무대리인으로 선임된 세무사로부터 조사기간 중 현금 500만 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세청 과세업무의 공정성 ·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A에게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뇌물 수수로 세무조사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27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8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로부터 그가 수임한 세무조사 사건의 담당 공무원을 소개시켜 주거나 잘 이야기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국세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 적정성과 이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A에게 알선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A로부터 수수한 금품에 친분에 기한 사례의 의미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약 30년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5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는 세무사로서 2013. 8. 21. 및 같은 해 9. 11.경 세무공무원 B에게 현금 1,600만 원을 교부하고 200만 원 상당의 식사대금, 주류대금 등을 결제함으로써 B의 직무에 관하여 판시 공여 뇌물 가액을 초과하는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A로부터 2회에 걸쳐 판시 수수 뇌물 가액을 초과하여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진술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회에 걸쳐 각 8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어 합계 1,600만 원의 현금을 교부하고 식사와 주류의 접대에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의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현금 500만 원만을 받았고 식사와 주류의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판단
가. 판시 50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공여·수수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경찰에서 'AX'으로부터 4,150만 원을 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B에게 AX의 매출누락 규모를 줄여달라고 부탁하면서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고는 다시 'Z으로부터 각 1,000만 원씩 두 번 받아 식사대금, 주류대금을 결제할 목적으로 200만 원씩 빼내 8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 B에게 두 차례 건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의 두 차례 만남 중 2013. 9. 11. 식사대금 59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A가 계산한 식사대금, 주류대금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고, 이 피고인 A에게 건넨 각 1,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그대로 뇌물로 전달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피고인 A가 적절히 사용하기로 했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Z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그 취지에 따라 사용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해 식사대금, 주류대금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두 차례 제공하고, 피고인 B에게 800만 원이 든 봉투를 두 번 교부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그대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 피고인 A는 AJ로부터 피고인 B이 결재를 안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생각했다는 것인데, 이에 더하여 ① 실제 조사를 담당한 AJ에게 3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검찰에서 'BD세무서, 공무원인 BE과 함께 식사한 뒤 BE이 세무서 직원들과의 식사대금을 미리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여 30만 원을 선결제하고, BE이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거론하며 세무조사를 운운하기에 떡값(뇌물)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2. 8. 27. BE을 만나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208, 4209쪽), ③ 이 법정에서 '다른 세무공무원에게 2,000만 원에 상당하는 현금을 교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를 담당한 AJ이 조사 결과 다소 긍정적인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피고인 B에게 1,6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수사관들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그 중에는 판시 제3항과 관련된 AP에게 1,006만 원, AN에게 5,216,000원을 각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피의사실도 포함되어 있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였고, 검찰은 뇌물공여 피의사실 중 대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 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참조).
3)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 번복 과정, 진술 자체의 합리성, 공여 금품의 규모에 따른 피고인 A의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 A의 현금 1,6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판시 50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 공여 · 수수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시 295,000원을 초과하는 향응 제공·수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A의 진술,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유흥주점) 등이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와 함께 AG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2013. 9. 11. 식사대금 5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대금과 주류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여 정확한 금액이 기억나지 않고 식사대금으로 50~60만 원, 주류대금 등으로 150만 원 정도를 계산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를 두 차례 만나면서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식사대금, 주류대금으로 얼마를 결제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④ AG의 업주 AK는 경찰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두 차례 데리고 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 B은 두 번 모두 '2차' (성매매)를 간 것으로 기억하며, 술값은 보통 2차 비용 30만 원을 포함하여 120만 원 정도 나왔으나, 별도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합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수수한 향응가액이 판시 295,000원을 초과하여 합계 2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뇌물공여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뇌물수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시 공여 및 수수 금액 상당을 초과하는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2) AQ은 제1회 경찰 조사(2015. 3. 30.)에서, A가 양복 제작을 주문하면서 200만 원을 양복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A의 자백 진술을 근거로 추궁을 받고 '피고인의 양복대금으로 받은 것이 맞고,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부탁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2998~3000쪽). 그런데 제2회 경찰 조사(2015. 4. 10.)에서는 다시 '피고인을 감싸주기 위해 내가 스스로 거짓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부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제1회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가, 피고인의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경찰에 출석하면 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수사기록 3420~3423쪽).
3)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뇌물공여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범죄이므로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적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