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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5 2017가단1040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6.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A 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1일당 1/1,000, 공사기간 2012. 6. 18.부터 2012. 10. 31.까지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B 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율 1일당 1/1,000, 공사기간 2012. 6. 18.부터 2012. 10. 31.까지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가 각 작성되었다(이하 위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각 특약사항 제1항으로 “원고와 피고는 각 2억 원씩 투자하여 공동사업키로 하며, 피고는 토지매입 및 시행을 원고는 시공부분을 담당한다”라고, 제3항으로 “수익지분은 50:50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는 2013. 2. 5.경 완료되어 같은 날 위 다세대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4가합2616(본소), 2014가합3480(반소)], 위 사건의 소송계속 중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 부분은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사실관계 설시에서 제외한다. 제1심은 2014. 10. 24.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4나2048017(본소), 2014나2048024(반소) , 항소심은 원고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