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공1991,1924]
가.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는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소유권자
나.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자
가.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문화공보부에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도 갖추어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는 사찰의 경우, 그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독립한 권리주체인 사찰의 소유인 것이지 그 사찰의 창건 또는 재산관리에 있어서 신도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도들의 총유물로서 사찰에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법리는 성립할 수 없다.
나.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 제5조 ,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찰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도들의 단체인 신도회에 그 관리권이 있다고 볼 것이 아니다.
가. 민법 제31조 , 전통사찰보존법 제7조 나. 제2조 제2호 , 제5조
백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덕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불교의 수도, 포교 및 법식집행 등의 종교활동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시와 같은 경위로 바쳐진 이 사건 건물 등의 재산이 있고, 1962.10.15. 원고사찰의 대표자 겸 관리자인 소외 1이 그때까지 개인 소유의 사원으로 운영하여 온 원고사찰을 향후 대한불교 법화종의 사원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자 사원명을 백운사, 창건주 및 주지를 위 소외 1, 사원재산을 이 사건 건물 및 그에 비치된 불교의식용 동산 등으로 하여 위 법화종 소속의 사원으로 등록신청을 하여 위 법화종이 이를 받아들여 그 등록을 하였고, 1988.5.28.에 이르러 문화공보부에 의해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전통사찰로서 지정되어 등록한 사실, 위 법화종의 종법 중 사원에 관한 장에는 사원의 목적과 활동, 사원 대표자인 주지의 임면, 사원재산의 관리와 운영 등 사원의 존립과 활동을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등록된 사원의 주지는 위 법화종의 종정이 임면하며, 등록된 사원이 탈종함에는 종정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법화종의 종정은 설시와 같은 경위로 1988.7.29.에 이르러 소외 2를 원고사찰의 주지로 임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춘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라 할 것이어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위 법화종의 종정이 종헌에 규정된 주지임명권을 행사하여 소외 2를 원고사찰의 주지로 임명한 이상, 소외인은 원고사찰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있고, 신도 146명으로 구성된 신도회에서 위 소외인에 대한 주지임명에 반발하여 위 법화종으로부터의 탈종을 결의하고 이를 종단측에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탈종결의는 위 종정의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니 무효이어서 위 소외인의 주지로서의 대표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사찰이 비법인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종단탈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문화공보부에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도 갖추어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는 사찰의 경우, 그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독립한 권리주체인 사찰의 소유인 것이지 그 사찰의 창건 또는 재산관리에 있어서 신도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도들의 총유물로서 사찰에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법리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 당원 1970.2.10. 선고 66누120, 121 판결 참조), 한편 전통사찰보존법에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같은법 제2조 제2호 , 제5조 ,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찰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도들의 단체인 신도회에 그 관리권이 있다고 볼 것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비법인재단이라고 볼 수 있는 원고의 소유로 인정되는바, 이를 부인하고 그것이 신도들의 총유재산으로서 원고사찰에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피고가 신도회의 승낙을 받고 이를 점유하고 있으니 이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점유라는 취지의 소론은 이유없으며, 원심이 이 사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고가 원고사찰의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내용중에는 소론과 같은 점유권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