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1.1.(551),9634]
경매대상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지상에 생립한 채무자소유의 미등기과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과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과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 대상 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의 대상이된 토지인 서울강남구 (주소 생략) 전 9002평은 그 지상에 7,8년생 배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토지로서 경매법원으로부터 본건토지의 평가명령을 받은 한국감정원소속 감정인 소외인이 위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감정서 (기록58정 내지 59정)에 본건 토지를 평당 금 1,000원으로 평가하여 감정하고 다만 그 지상에 제시외 약 7,8년생 배나무가 밀집되어 있다고 부연하고 있는바 따라서 위 감정인이 본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지상에 생립하고 있는 위 배나무는 경매법원의 평가명령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하여 토지만을 평가하되 다만 그 토지의 객관적인 주위사정의 하나로서 배나무의 생립상황을 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할 것이고 경매법원은 이와 같이 평가한 본건토지의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여 경매기일을 공고하고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과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므로 그 과목의 가액을 포함하여 경매대상 토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경매법원이 본건 토지상에 밀집한 7,8년생 배나무를 그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한 본건 토지의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기재한 경매기일 공고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의 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공고라 할 수 없으니 이는 경락을 불허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경매법 제31조 동법 33조 에 의하여 각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18조 633조 635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파기됨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