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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21 2013고합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8. 19:40경 술에 취하고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영주시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까지 약 100m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손으로 잡아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반항하자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모습 등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