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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3 2014노4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중 면소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지속적인 분식회계 관행에 따른 것이어서 전체를 포괄하여 일죄로 취급되어야 함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일부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등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 등에게 지급한 주식양수대금 전부가 아니라 피해 회사가 지급한 대금에서 경영권 프리미엄과 주식의 적정가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08.초경 E 사무실에서 E 회계 담당 직원을 통하여 재고자산 기말잔액을 약 11억 2,400만 원 과대계상한 허위자료를 L회계법인 소속 성명불상 회계사에게 제시함으로써 감사인에게 거짓자료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을 그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는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