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4.01 2014고단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 27. 02:4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판매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겨 있는 셔터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29. 02:12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출입문을 열기 위한 도구인 배척 및 절단기를 소지한 채 위 금은방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겨 있는 셔터문의 자물쇠 2개를 절단한 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셔터문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1년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피해 회복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