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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4고단45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45』 피고인은 2014. 12. 4. 07:10경 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닭을 이웃 주민이 기르던 개가 물어 죽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36세)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현장검증 다시 해라. 이 양반이 장난하고 있나. 죽을래 “라고 시비를 걸며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411』 피고인은 2014. 9. 14. 14:25경 양주시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리터들이 빈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 H(39세) 등 승려들을 향해 “절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5고단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