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32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건설현장의 형틀 분야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0부터 같은 해
7. 9까지 사이에 취업할 수 없는 체류 비자를 받아 입국한 중국인 C( 남, D 생), E( 남, F 생), G( 남, H 생), I( 남, J 생) 을 일당 각 110,000 원 및 140,000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