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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27 2014고단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1:4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D(17세), E(16세), 피해자 F(17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자루(길이 약 1m)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왼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 F의 머리 및 왼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등 폭력행위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