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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5.19 2016고정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점보 타이탄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1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5%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성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같은 동 북성로 347-1 번지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