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1985. 8. 24.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C과 사이에 아들인 원고를 두었다.
C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드단2074호로 제기하였다.
피고와 C은 위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인 2013. 6.경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1. C은 군산시 D아파트 101동 403호에 대한 가처분을 취하한다.
2. C이 위 가처분을 취하하면 피고는 2013. 6. 28.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한다.
3. 피고는 한국지엠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 전액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회사에 양도통지를 한다.
4. 위 1 내지 3항이 완료될 경우 C과 피고는 이혼한다.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즈단4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2013년금제65호 공탁금 80만 원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즈단43 채권가압류 사건의 2013년금제794호 공탁금 일천만 원을 회수하는 데 있어 원고는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즉시항고권을 포기한다.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피고가 한국지엠 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는 퇴직금 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4. 한국지엠 주식회사에 위 퇴직금 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와 C 사이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던 법원은 2013. 12. 10. ① 피고와 C은 이혼하고, ② 피고가 C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 원, 재산분할 명목으로 675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이혼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이혼판결은 피고와 C 사이의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에 있어 “피고가 장래 퇴직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받게 될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