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대동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병원 3층 주차장까지 B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8. 22: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대동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병원 3층 주차장까지 2011. 12. 26.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약 20m 운행하였다.
2. 판단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2012. 3. 21. 법률 제11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대동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