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이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매매대금 반환을 명한 부분(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망 H(2006. 9. 1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부부이고, 원고의 성년후견인 B, C과 피고들은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이며, 망인의 상속재산을 원고가 3/13, B, C, 피고들이 각 2/13 지분별로 상속하였다. 2) 망인은 1973. 2. 22.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여 사망 당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망인은 I의 1인 주주로서 사망 당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주식 발행총수 30,000주 중 8,605주를 망인 명의로, 2,685주를 원고, 피고들, B, C 명의로, 나머지 18,710주를 K, L, M, N, O, P 명의로 각 보유하고 있었다.
망인은 사망 당시 I의 주식 외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서울 마포구 Q 대 410.6㎡ 및 그 지상 주택(이하 ‘Q 주택’이라 한다), 예금 등을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3) B, C은 2013. 11. 5.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고(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792), 위 법원은 후견조사 등을 거쳐 2014. 6. 30.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며 B, C을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고(서울가정법원 2014브30035) 및 재항고(대법원 2015스414)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결정은 2015. 6. 8. 확정되었다. 나. 주식의 명의개서 1) I는 2007. 4. 24. 상속인들의 요청에 따라 망인 명의의 주식 8,605주 중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상속인들로 각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명의의 주식 중 각 438주를 피고 D, E에게 증여하는 2007. 3. 20.자 증여계약서 및 원고 명의의 주식 중 437주를 피고 F에게 증여하는 2007. 3. 20.자 증여계약서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