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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7 2020가단6145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안성시 C 대 1,08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