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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가합213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6. 체결된 증여계약을 110,1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이하 ‘체당금’이라고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피고의 남편인 B는 울산 동구 C 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던 중 경영상 사유로 2015. 11. 30. 도산함에 따라 D 소속 퇴직근로자 E 등 56명에게 합계 544,373,774원(= 임금 151,021,000원 퇴직금 393,352,774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 56명의 근로자들 중 일부인 E 등 54명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도산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6. 3. 28. 도산사실을 인정받았고,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2016. 3. 29. B에 관한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 통보를 받아 E 등 54명에게 2016. 5. 10.부터 2016. 5. 23.까지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인 378,453,25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378,453,250원의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다. 한편, B는 2015. 10. 6.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성격에 대하여 원고는 통상적인 증여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한 증여라고 주장한다.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