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3264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