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866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250,000원 및 2018. 5.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0,250,000원 및 2018. 5.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