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동두천시 C아파트 101동 1207호의 소유자인바, 2013. 7. 17. 피해자 D에게 전세보증금 5,3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8. 7.부터 2015. 8. 6.까지의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주고, 2013. 8. 15. 위 아파트의 수리를 마치고 현관문 자물쇠를 교체한 다음 새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가 같은 날 위 아파트에 출입하며 안방에 철제 제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 아파트에서 수도를 고쳐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찾아가, 그 곳 안방에 있던 철제 제단 및 신령 사진을 발견하여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무속행위를 할 것 같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점유를 피고인에게 이전하여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아파트 101동 1207호에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철제 제단을 나사를 풀어 해체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공인중개사 통화)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