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0283 | 상증 | 2000-06-21
국심2000중0283 (2000.06.21)
상속
기각
상속재산을 명의신탁했다가 소유권환원하면서 상속인 공동소유지분 전체를 특정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바,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부(父) OOO(91.11.7 사망)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답 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5필지 토지를 1991.12.11 상속을 원인으로 동생 OOO과 함께 공동 상속등기하였다가 그 후 1992.7.15 신청착오로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1987.6.15 매매를 원인으로 1993.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제외한 위 5필지에 대하여는 1993.9.11 및 1993.10.8 OOO와 OOO에게 1993.9.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여 1993.11.1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6.2.27 위 청구외 OOO으로부터 1996.2.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인이 당초 공동상속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3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6,12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1 이의신청과 1999.8.2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6필지의 토지를 청구외 OOO과 1991.12.11 상속분할등기 하였다가 1992.7.15 위 상속분할등기를 말소하고 1993.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이는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 OOO으로부터 상속개시전 위 토지 6필지를 매입하여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여 이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상속분할등기를 말소하고 1993.1.7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며
(2) 그후 과세관청은 상속세경정과정에서 6필지의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공시지가가 매매가액보다 높아 매수인 청구외 OOO과 협의하여 위 6필지 중 4필지의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동상속인인 OOO, OOO 명의로 다시 취득하여 상속세 물납에 충당코자 하였다.
쟁점토지는 1996.2.26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그 대금지급수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당초 공동상속 받은 재산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단독으로 소유권 환원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3) 설령, 처분청대로 명의신탁으로 본다하더라도 청구인은 1996.6.27 상속분할 되기전 공동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상속분할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공동상속인 OOO과 함께 청구인의 父 OOO의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외 5필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동상속등기하였다가 그 후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1992.7.15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1993.1.7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2) 쟁점토지를 제외한 5필지는 위 OOO으로부터 1993.9.11 및 1993.10.8 상속인 OOO 또는 위 OOO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여 그 중 4필지를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였다.
(3) 상속인들이 쟁점토지외 5필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1987.6.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등기이전한 것은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토지는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1991.12.11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 이를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6.2.27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기이전 하였으므로 당초 OOO의 상속지분(1/2)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유상취득하였는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를 가림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④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3.12.31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5.7.3 청구인의 망부(亡父) OOO(1991.11.7 사망)이 취득하여 1991.12.11 청구인(OOO)과 청구외 OOO이 협의분할에 의해 재산 상속받은 후 1992.7.15 위 상속등기 신청착오로 소유권이전 말소한 후 1993.1.7 청구외 OOO이 1987.6.1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1996.2.27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 전체를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외 아래 5필지(평가액 1,300,004,000원)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 후인 1993.1.7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상속세 1,334,766,128원이 부과되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환원하여 물납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물 납 재 산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서울 영등포구 OO동 OOOOOOO 〃 OOOO O 〃 OOOOOO 〃 OOOOOO 〃 OOOOOO | 답 답 답 답 답 | 489 79 40 73 142 |
계 | 답 | 823 |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대금지급수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더라도 그 가액이 61,800,000원에 상당하여 청구주장의 매매가액은 공시지가의 3분의 1에 불과하여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특히, 쟁점토지는 망부(亡父) OOO이 1991.11.7 사망함에 따라 1991.12.11 청구인과 OOO이 공동상속 하였다가, 이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1993.1.7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다가 쟁점토지외 인근의 위 다른 토지 5필지를 1993.11.1 물납하므로서 상속세가 종결된 후 쟁점토지를 다시 1996.2.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일련의 사실을 미루어 살피건데 쟁점토지는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1993.1.7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상속세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환원되면서 당초에 청구외 OOO과 공동소유의 쟁점토지의 지분전체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쟁점토지 1/2 지분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