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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0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30. 22:1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4%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10년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