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노700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옷 위로 성기를 만지는 버릇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E의 진술에 터 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목격자 E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E의 원심법정과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위 각 진술에다가 경찰 작성의 112 신고내역서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목격자인 E은 2013. 5. 10. 20:28경 자신의 집 근처 도로에서 트레이닝복 하의를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마른체격의 20대 남자가 있다고 112 신고를 한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