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5 2019가단553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986,610원, 선정자 C에게 11,201,610원, 선정자 D에게 11,201,610원,...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986,610원, 선정자 C에게 11,201,610원, 선정자 D에게 11,201,610원,...
1. 청구의 기초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피고에 대한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