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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2 2014고단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송광관광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5:4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통일로 약국 앞을 무등도서관 사거리 방향에서 말바우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차량을 정차하여 위 무단 횡단하던 사람을 회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77세)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입게 하고, 2014. 1. 2. 21:00경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위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