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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8고단41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말경 시흥시 능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민물매운탕집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고양시 일산 대곡역에서 소사역까지 앞으로 7년간 복전철 공사를 한다.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하루에 평균 800명 정도가 식사를 한다. 대곡역과 소사역 근처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줄테니 1억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는 식수 인원이 적은 위 공사구간에 대하여 함바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2.경 시흥시 E 호텔 앞 커피숍에서 F을 통해 현금 1,000만 원, 2017. 2. 16.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을 통해 5,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