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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구합1792

운영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B에 위치한 ‘C 운전학원’(이하 ‘이 사건 운전학원’이라 한다)의 설립자이고, D은 이 사건 운전학원의 운영자이다.

나. 원고 및 D은 2015. 12. 11. 피고로부터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도로주행 교육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운영정지 20일 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운전학원 강사인 E은 2016. 8. 31. 수강생에게 운전교습을 하던 중 10:23 및 10:32경 2회에 걸쳐 지방경찰청이 지정한 도로주행노선을 임의로 이탈하여 대전 유성구 F삼거리에서 G네거리까지 도로주행교육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운전학원 강사인 H도 2016. 8. 31. 수강생에게 운전교습을 하던 중 지방경찰청이 지정한 도로주행노선을 임의로 이탈하여 10:25경 대전 유성구 F삼거리에서 G네거리까지, 11:07경 대전 유성구 F삼거리에서 I네거리까지 도로주행교육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위반행위’라 한다). 라.

이에 피고는 2016. 11. 1. 원고 및 D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도로주행 교육방법을 2차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운영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H이 지정된 도로주행노선을 이탈하여 도로주행 교육을 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탈한 이후 주행한 도로 역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른 노선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