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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확인되지 않는 일방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다"는 조항 해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06 | 양도 | 1986-07-21

문서번호

재산01254-2306 (1986.07.21)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에 대하여는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2. 이 경우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거래내용이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동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의 단서조항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 대상 자산 전부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자산(토지. 건물)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