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확인되지 않는 일방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다"는 조항 해석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06 | 양도 | 1986-07-21
문서번호
재산01254-2306 (1986.07.21)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에 대하여는 거래내용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2. 이 경우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거래내용이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일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다른 일방은 동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의 단서조항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양도소득 대상 자산 전부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자산(토지. 건물)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