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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1. 12. 선고 76나192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차용금청구사건][고집1977민(1),1]

판시사항

이자제한법에 반하는 이율의 이자를 원금에 조입하는 합의의 효력

판결요지

이자제한법에 반하는 이율의 이자를 원금에 조입하는 합의는 이자제한법 허용 범위내의 이자를 조입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중 피고에게 금 1,684,783원 및 이에 대한 1975.2.7.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5.2.7.부터 완제일까지 월 3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중(차용증)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단 당원이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74.3.6.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66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1976.3.6.로 약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는 1974.4.6. 위 금 166만원에 대한 월 3푼에 해당하는 1개월간의 약정이자 49,800원중 9,8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와의 사이에 나머지 약정이자 금 40,000원은 위 차용금에 조입하는 합의(경개)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동 제2호증의 1,2의 일부 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중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부분은 위에 열거한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믿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기에 넉넉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무릇 이자제한법에 반하는 이율의 이자를 원금에 조입하는 합의는 이자제한법 허용 범위내의 이자를 조입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인 바 위 합의에 의하여 원금에 조입된 금원은 위 원금 1,660,000원에 대한 이자제한법의 허용 한도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1개월간의 이자 금 34,583원중 이미 변제지급한 9,800원을 공제한 금 24,783원 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합의에 의하여 위 원금 1,660,000원에 위 금 24,783원을 합한 금 1,684,783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 1975.2.7.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상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소 청구는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위에서 인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창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그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정재헌 김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