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B은 2014. 8. 25.경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E는 2014. 9.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각각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B은, 피고인 및 E의 각 근무 기간에 피고인 및 E와 각 공모하여, 그 곳에 밀실 4개 및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야밤’, ‘섹밤’ 등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하여 손님 1인당 받는 대금 11만 원 내지 8만 원 중 8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H, I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F으로 하여금 2014. 9. 20.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에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B은 피고인, E와 각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I, H, J, K, L, M,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범행내용,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개전의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범행 인정, 초범 인터넷 광고 이용 알선 가담기간 9일, 가담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