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3364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부산진구 F 대 9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7. 5.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산 부산진구 F 대 9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7. 5.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