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6.12 2014고단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충북 옥천군 E 등 7필지에서 주택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 여름경 허가구역 외의 산지인 F, G, H, I, J 등 5필지 3,441㎡에서 산지를 절개하여 경사면, 배수로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현지확인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지적 및 구적용지도
1. 산림피해액 산출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전용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