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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206923

매매계약해제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4,589,000원, 원고 B에게 123,125,600원, 원고 C에게 128,507,2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