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11.01 2018고정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23:40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설계 리 구수동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비탄 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6% 로 매우 높았다.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