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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6노5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은 9,700만 원 정도인데 그 중 5,370만 원이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하여 횡령 액이 합계 16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790만 원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추가로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장기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였으며, 범행의 은폐를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대담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