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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02 2014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22:28경 이천시 설성면 행죽 2리 고물상 앞 도로부터 이천시 설성면 행죽리 18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