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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7가합2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905,42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04.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섬유제품 물품대금 합계 538,905,4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