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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9. 3. 9. 선고 78나29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111]

판시사항

매매계약에 있어 실권약관의 효력

판결요지

매매계약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위약시에는 하등의 통지없이 계약이 해약된다는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행기에 이행의 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일의 도과로 인하여 계약이 당연히 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1.12.24. 선고 73다292 판결 1979.10.30. 선고 79다661 판결 1979.12.26. 선고 79다1595 판결 (판례카아드 12292호, 대법원판결집 27(3)민258, 판결요지집추록1 민법 제565조(1)53면, 법원공보 612호11944면) 1980.2.12. 선고 79다2035 판결

원고, 피항소인

민병초

피고, 항소인

김중도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78가합15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7.9.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원고가 1977.9.7.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의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과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합쳐서 대금 20,0019,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000,000원은 1977.9.30.에, 잔대금은 같은해 10.2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계약당일 금 8,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1977.9.30.에 중도금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공탁서)의 기재내용과 당심증인 박성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78.2.6.에 피고에게 잔대금 8,200,000원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금 1,200,000원을 공제한 금 7,000,000원을 변제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므로 같은해 2.11.에 위 금액에 대하여 본건 잔대금지급기일 다음날인 1977.10.21.부터 1978.2.10.까지의 연 5푼의 이자상당액을 합한 금 7,109,326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만한 증거없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본건 매매계약은 잔대금지급기일인 1977.10.20.까지 잔대금지급을 위약하면 매매계약은 하등의 통지없이 해약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약정기일까지 잔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한 최고없이 상당기일의 도과로 본건 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제된 것이므로 본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부동산매매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원, 피고간에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포기키로 함과 동시에 매매계약은 하등의 통지없이 해약키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본건 부동산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인 피고가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등 제반서류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교부하거나 위 사실을 통지하는등 자기 채무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인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계약이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피고가 전시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하여 원고에 알리는등 방법으로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피고는 인감증명을 준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을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는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원, 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쌍무계약으로서 존속한다 할 것이니 피고소송대리인의 본건 매매계약이 당연히 해제된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7.9.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렬(재판장) 양영태 하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