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두58515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7732 (2015.11.10)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체납에 따른 압류처분으로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1심 판결과 같고 일부 추가)이 사건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납세고지서나 압류처분의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절차

사건

2015두58515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10. 선고 2015누377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