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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단14564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149,766,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데, D가 2016. 3.경 피고를 새로 설립한 후 2016. 7. 20. 원고에게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고, 2016. 8. 30.까지 149,766,000원을 완불하며, 이자는 월 3%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203,481,826원 및 그 중 149,766,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현금차용증(갑 제1호증의 3)에 있는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의 고무인장에 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 대표이사 E가 아닌 D가 위인장을 날인한 사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에게 위와 같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현금차용증은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