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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2 2014노58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티구안 승용차는 비록 피해자 명의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준 것이고, 가사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아니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이므로 이를 가져간 행위가 횡령죄가 될 수 없고, 티구안 열쇠 1개와 현대카드 1개는 피고인이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현금은 90만원이 아닌 6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 피해자가 생활비로 가져가라고 하여 가져온 것이므로 이 부분은 절도죄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티구안(TIGUAN)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2010. 5. 경 피해자의 돈으로 구입하여 피해자와 그 부친 H의 공동명의로 등록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소유(또는 피해자와 H의 공동소유)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숨겨두고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