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106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09. 11. 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 1층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방치하는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치차량 주민신고서
1. 방치차량 사진 및 설명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