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3137 | 양도 | 1997-01-13
국심1996구3137 (1997.01.13)
양도
기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96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국심1996부40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138.5㎡, 건물 130.1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78.12.30 취득하여 1991.5.3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1.3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446,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4 이의신청과 1996.6.3 심사청구를 거쳐 1996.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28,0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의 무지의 소치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바, 이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비추어 과중한 세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증빙자료를 첨부·불복하니 재조사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들을 모두어 보면,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96.1.3)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