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513 | 양도 | 1996-06-20
국심1996서0513 (1996.06.20)
양도
기각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보상가액이 증액변경된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동 증액분을 추가로 받은 날(93.8)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추가보상액을 받기에 앞서 소유권이전(90.12.5)되었다면 동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같은 판단아래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6.4.26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소재 답 1,611.5㎡(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90.12.5 부천시에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95.8.16 쟁점토지가 공공사업(택지개발사업)용 토지로 양도된 점을 인정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0년귀속 양도소득세(89,169,209원)는 전액면제하되 위 면제세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동 방위세 32,100,9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1 심사청구를 거쳐 96.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수용보상금을 추가로 수령하였던 93.8월 현재 방위세법이 폐지(91.1.1)되어 과세근거가 없어진만큼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일(90.12.5)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정부에 수용된 토지로서 지가보상에 대한 이의가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보상가액이 증액·변경된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시기는 동 증액분을 추가로 받은 날(93.8)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추가보상액을 받기에 앞서 소유권이전(90.12.5)되었다면 동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같은 판단아래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일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일 및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며,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일 46300-1231, 94.5.6)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부천시장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OOOO지구)에 편입된 토지로 90.10.26 OOOO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이 재결되었고, 등기부상 90.12.5일자로 부천시에 소유권이전이 경료되었으나, 청구인은 위 재결에 대하여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3.1.20 수용보상금이 증액·확정되었고 93.8월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해 다툼이 없다.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추가보상금의 수령일보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앞서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라는 판단아래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데 대해 청구인은 정당한 보상금을 받기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소유권이전등기)당한 것인만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인 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를 정함에 있어 수용된 토지라 하여 일반 매매계약을 통해 거래된 토지와 구별하여야 할 근거나 실익도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 94누6154, 94.10.25, 동지임)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관하여 위 증액 결정된 수용보상금의 수령에 앞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인 90.12.5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 날 현재 방위세법이 시행중에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