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경리로서 피해자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피해자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들어 있는 회사 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F조합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물건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5억 9,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보통예금거래내역[(주)C], 각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증거순번 제9번, 제18번), 원화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7. 2. 부산영도경찰서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을 자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