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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구합20410

해임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신분 원고는 1989. 3. 29. B대학교 공과대학 C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0. 4. 1.부터 C과(현 IT대학 C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나. 감사원의 이 사건 비위행위 적발 및 징계요구 감사원은 2014. 9. 15.부터 2014. 10. 17.까지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2015. 5. 12. 원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이 ‘민간기업에 취업하여 소속 기업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부당등록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등 연구비를 공동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하였다.

다.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 및 피고의 처분 1) B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7. 20.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징계기준 1.의 사.항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 원고의 재직 중 공적사항(2005. 10. 14.자 대통령 근정포장)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임으로 의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8. 17. 원고에 대하여 위 의결 결과에 따라 해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불복절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1.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