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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105807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