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 06. 25. 선고 2014누7177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892(2014.11.13)

전심사건번호

국심2013중1179 (2013.06.26)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간에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 세금계산서이고, 증거 및 인정사실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누-717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구합13892 판결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6.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5행의 "oo동 542-9 지점을 설립하여"를 "oo동 542-9에 지점을 설립

하여"로 고친다.

○ 제3쪽 제9~10행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를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

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로 고친다.

○ 제8쪽 제16행의 "사업자등록이 되어"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