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5. 18:10경 지하철 2호선 을지로역과 시청역 사이를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45초 동안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5. 18:14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 소재 지하철 2호선 시청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20대)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30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