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9 2019가단2085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29.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 29.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