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272 | 지방 | 2015-11-19
조심2015지1272 (2015.11.19)
취득
기각
쟁점부동산은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16지060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30. OOO을 2015.7.31.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8.12. 이 건 부동산 중 2층 부분(건축물 면적 75.84㎡,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일반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8.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이하 “공부”라 한다)을 보면, 1층은 소매점으로, 쟁점부동산인 2층은 사무실로, 3·4층은 주택으로 등재되어있으나, 2층인 쟁점부동산의 경우 201호 및 202호로 나뉘어 임차인들이주민등록을 두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도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공부상 주택인 3·4층을 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출하여 공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쟁점주택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그 현황에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의 2·3·4층(건축물면적 195.60㎡)을 주택으로 보아 2015년도 개별주택가격을 OOO으로 공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그 사실상 현황에 관계없이관련 법령에 따른허가 등을 받지 않고 그 용도를변경한 위법건축물로서 쟁점부동산은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취득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공부상 용도에관계없이 주택의 유상승계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이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 제1항 제12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ㆍ제3호, 제128조 제2항 및 제5항,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 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각 층별 용도 및 실제 사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을 쟁점부동산의 면적(75.84㎡)을 포함한 195.60㎡로 하여 2015년도개별주택가격(부속토지 포함)을 OOO으로 산출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에 기재된 용도를 기준으로 이 건 부동산을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한 후, 그 시가표준액의 비율(주택 32.69%, 근린생활시설 67.31%)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취득가격을 안분하여 주택의 취득가격을OOO으로 결정하고, 각각의 취득가격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각 호의 취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는 김OOO이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에는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현황 및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를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또는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